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목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시 일부(서신면)
-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경상북도: 경산시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2. 해제일 및 효력발생시기
- 해제일: 2022년 7월 5일
-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2.07.05. 기준)
| 시·도 | 현행 지정 범위 (변동 지역 포함) | 비고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區) | 좌동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제외),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제외)), 오산시, 안성시(주5 제외), 평택시, 광주시(주6 제외), 양주시(주7 제외), 의정부시, 김포시(주8 제외), 파주시(주9 제외), 동두천시(주10 제외),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화성시(주24 제외), 안산시(주25 제외) | 일부 해제 |
| 인천 | 중구(주11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좌동 |
| 대구 | 수성구 | 그 외 해제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좌동 |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 울산 | 중구, 남구 | 좌동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3) | 좌동 |
| 충북 | 청주시(주14 제외) | 좌동 |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5 제외), 서북구(주16 제외), 논산시(주17 제외), 공주시(주18 제외) | 좌동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좌동 |
| 경북 | 포항시 남구(주22 제외) | 경산시 해제 |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좌동 |
※ 주요 제외 지역 및 참고사항 (주석 요약)
- 주1 (동탄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등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광교): 수원시 영통구·팔달구·장안구 및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원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4 (화성): 서신면 제외
- 주25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기타 읍·면 지역 제외 사항은 공고문 원문의 주3~주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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