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0-02-2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 지정기간 : 2020. 2. 2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현  행조  정(’20.2.21)
서울서울 25개구좌동
경기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1),
남양주시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3), 구리시,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4), 수원시 팔달구5), 용인시 수지구6), 용인시 기흥구7)
좌동
<신규 지정>수원시 영통구8)·권선구·장안구9),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세종세종특별자치시10)(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좌동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2) 다산동·별내동

주3)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주6)주7)주8)주9) 해당지역 내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기존(‘18.8.28 지정공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을 따름

주10)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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