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읽다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본 포스팅에서 관련 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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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