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남양주시 에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년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에는 총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위 지도는 아래 위키백과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아래 포스팅에서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기준시점 | 지 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90.02.19 ~ 1995.02.28 | 경기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03.01 ~ 1995.10.18 |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10.19 ~ 2001.09.14 | 경기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09.15 ~ 2008.08.2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08.21 ~ 2010.07.2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07.26 ~ 2013.12.3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 2016.03.30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03.31 ~ 2018.09.17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②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09.18 ~ 2021.05.10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②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05.11 ~ 2023.02.20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02.21 ~ 현재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천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②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받기위한 전제조건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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