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는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3다43681).
-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형제자매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따로 따집니다. 종업원이 받은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2다59367).
- 후순위는 선순위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법 2003브1).
-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도 나중에 생긴 대습상속은 따로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39824).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을 사망일부터 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봅니다. 선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빚이 넘어오는 손자녀·형제자매에게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대법원·하급심 판결문 원문과 「민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상속 판례 총정리 관련 글 (7개)
-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 부모 빚을 알았다면 — 인정·불인정 판례와 미성년자 특례 (대법원 2010다7904·2012다440)
- ✔부모 빚 상속포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가 아니라 배우자 단독 — 2023 전원합의체와 보험금·폐차 판례
-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몰아주면 취소 대상 — 상속포기와 정반대 (대법원 2024다208315)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한 명만 빠져도 무효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재협의·제3자 판례
- ✔대습상속 유류분, 손자가 받은 증여는 빠지고 아버지가 받은 증여는 들어간다 (대법원 2012다31802·2020다267620)
목차
상속포기 기간, 순위별로 언제부터 세나
| 누구 | 3개월 기산점 | 근거 |
|---|---|---|
| 배우자·자녀 (1순위) |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 |
| 손자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따로 심리) | 대법원 2003다43681 |
| 형제자매 (1·2순위 포기 후) | 같음 — 내용증명을 종업원이 받은 것만으론 부족 | 대법원 2012다59367 |
| 후순위가 미리 포기 | 선순위 수리 전에도 가능 | 인천지법 2003브1 |
| 대습상속 (할머니 사망 등 새 상속) | 새 상속마다 따로 3개월 | 대법원 2014다39824 |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없으면 단독.
손자녀: 할아버지 빚, 5년 뒤에 알았다
⚖️ 대법원 2003다43681 (2005.7.22.) — ⭕ 피고(손자녀) 승 — 원심 파기환송
- 구상금 채무자인 망인이 1997년 1월 4일 사망했고, 처와 자녀 5명이 포기해 1997년 2월 21일 수리됐습니다.
- 채권자가 2002년 10월 4일 소송의 피고를 손자녀로 정정하자, 손자녀들은 2002년 11월 7일 포기신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기간이 지났다며 포기를 무효로 봤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고, 처와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일반인이 아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 날을 따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종업원이 받은 내용증명
⚖️ 대법원 2012다59367 (2012.10.11.) — ⭕ 피고(형제자매) 승 — 원심 파기환송
- 차용금 채무자인 망인이 2008년 10월 15일 사망했고, 처·자녀(1순위)와 모(2순위)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 채권자가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받았습니다. 피고는 3개월이 지난 뒤 다른 채권자의 승계집행문을 받고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아는 것은 이례적이고, 종업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후순위는 미리 함께 포기할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03브1 (2003.4.29., 항고심 결정, 확정) — △ 항고 기각(재신고는 부적법) — 다만 먼저 한 포기가 유효해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아님
- 1·2순위 4명이 2002년 6월 4일 포기신고를 했고 8월 23일 수리됐습니다. 3순위의 대습상속인인 청구인들은 7월 25일 신고했는데 선순위보다 먼저(8월 9일) 수리됐습니다.
- 청구인들은 앞선 포기가 무효일 수 있다고 보고 11월 4일 다시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후순위는 선순위 포기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고, 앞선 포기가 이미 유효하므로 재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하급심 결정이고, 이유 중 ‘포기의 효력은 신고로 생긴다’는 부분은 이후 대법원 2013다73520(수리심판 고지로 효력 발생)과 다릅니다.
대습상속은 새 상속, 새 3개월
⚖️ 대법원 2014다39824 (2017.1.12.) — ⭕ 원고(보증보험회사) 승 취지 파기환송
- 아버지 사망 후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할머니가 단독상속했고, 할머니가 2004년 2월 10일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됐는데 따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앞선 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제1042조),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갑니다(제1043조).
-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제2호).
상속포기 기간을 지키려면
-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기록 (선순위 포기 통지·소장 송달일 등)
- 선순위가 포기할 계획이면 손자녀·형제자매·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할지 가족이 함께 정함
- 채권자의 내용증명·소장을 누가 받았는지 기록 — 본인이 직접 받은 날이 중요
- 이미 포기한 집안에 다른 가족(할머니 등)의 사망이 생기면 새로 3개월
- 기간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검토 (8편)
대습상속이 생기는 경우는 1편 대습상속 요건,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 자격 요건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03다43681은 이를 상속개시 원인사실(사망)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봤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채권자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직원이 받았어요.
대법원 2012다59367은 형제자매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아는 것은 이례적이고, 식당 종업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선순위가 포기 수리를 받기 전에 후순위가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인천지법 2003브1(확정)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가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가 유효하므로 다시 한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상속 판례 연재 — 빚 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 기간 3개월,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특례)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2026.3.17 시행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 2026.3.17 시행본
- 대법원 2003다43681 (2005.7.22.) 원문
- 대법원 2012다59367 (2012.10.11.)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3브1 (2003.4.29. 항고심 결정, 확정) 원문
- 대법원 2014다39824 (2017.1.12.) 원문
- 대법원 2013다73520 (2016.12.29.) 원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 신고·소송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