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1채를 매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세법상의 핵심 특례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 수 계산에서는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막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기여를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배제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등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입니다. 다만 세법상 요구되는 거주 요건, 임대료 증액 제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유지 의무가 매우 까다롭고, 사후관리 요건을 어길 경우 비과세받은 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전액 추징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가이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4대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 거주주택 실거주 요건: 매도하는 거주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 중 실거주 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하고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상한 5% 준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안분계산: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한 거주주택부터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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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주주택 vs 장기임대주택 핵심 충족 요건 비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내가 팔려는 집(거주주택)과 세를 놓고 있는 집(장기임대주택) 양쪽 모두에서 법정 요건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요건을 결하면 특례 적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 구분 항목 | 매도하는 거주주택 (영 §155⑳) |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 (영 §167의3①2호) |
|---|---|---|
| 의무 거주 기간 | 보유기간 중 실거주 2년 이상 필수 | 거주 요건 없음 (임대 의무) |
| 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 불필요 (일반 주택) | 지자체 + 세무서 사업자등록 필수 |
| 임대료 증액 제한 | 해당 없음 | 연 5% 이하 증액 제한 철저 준수 |
| 등록 시 기준시가 | 가액 제한 없음 (12억 초과분 과세)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수도권 밖 3억 이하) |
| 의무 임대 기간 | 해당 없음 | 등록 유형에 따라 5년, 8년, 또는 10년 이상 |
2. 거주주택 요건: 비조정지역이라도 실거주 2년은 필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거주주택의 실거주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으로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완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든 조정지역이었든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를 받으려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실거주 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 전원 거주 원칙: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누어 거주한 기간 합산: 2년 동안 연속해서 살 필요는 없으며, 세를 주다가 들어와서 산 기간들을 합산하여 총 2년(73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장 전입은 국세청 현장 실사나 공공요금 사용 내역 조회를 통해 즉각 부인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 요건: 등록 시점, 가액, 임대료 증액 5% 상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비과세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자체의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무효가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면제 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구조는 다주택자 중과 면제(장기임대) 포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대 사업자등록 필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세무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둘 다 구비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 당시 기준시가 요건: 임대사업자 등록일 및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등록 이후 시세나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기준을 넘더라도 등록 당시 가액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료 증액 5% 상한선 및 1년 재증액 금지: 세법상 가장 강력한 강행 규정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승률이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5% 초과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자격을 영구 상실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취득 규제 주의: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나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이 대폭 제한되므로 취득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세부적인 주의사항은 조정대상지역 임대등록 함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대상 임대주택 범위: 2020년 7·10 대책과 아파트 등록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정권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사실상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7·10 대책 이후 신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은 현행 법률하에서도 등록 유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입법 동향과 제도 변화는 임대사업자 세제 개편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두 번째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
과거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또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 2년 동안 거주한 뒤 다시 비과세를 받는 방식으로 평생 무제한 비과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2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평생 1회 제한의 도입 취지: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거주주택부터는 생애 단 1회에 한해서만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과세 방식: 첫 번째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매도하는 경우(이를 세법상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부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비과세해 주지 않습니다.
- 기간별 양도차익 안분계산 공식: 이 경우 취득일부터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정상 과세되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로 매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증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집을 매도할 때는 감정평가나 기준시가 안분을 통해 차익을 철저히 쪼개어 신고해야 합니다.
6. 의무기간 미충족 시 먼저 팔았을 때의 사후관리와 추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아직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5년, 8년, 10년 등)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임대기간을 끝까지 채울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비과세’에 불과합니다. 만약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매도한 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 처분하는 등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무거운 세금 추징이 발생합니다.
- 추징 세액 및 신고 납부 기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거 거주주택 매도 당시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위험: 만약 2개월 기한을 넘겨 국세청 사후 검증으로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본세는 물론, 연 8~9%에 달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임대 등록 유지와 종부세 연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세부 신고 절차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7. 거주주택 비과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거주주택 비과세는 12억 원 이하 일반 1세대 1주택처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망에는 다주택자로 잡혀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에 따라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국세청 양식에 맞추어 거주주택과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명세를 기재한 신고서입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표: 의무 임대기간 동안 체결된 최초 계약서부터 현재 계약서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전 기간 사본(임대료 5% 상한 준수 확인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실제 임차인이 전입하여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보류되거나 소명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잔금 청산 전에 지자체 렌트홈과 홈택스를 통해 등록 이력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 의무기간을 아직 못 채웠는데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매도 이후에 남은 임대 의무기간을 반드시 끝까지 채워야 하며, 만약 중간에 임대등록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세를 2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Q2.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보증금을 5% 넘게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영구 박탈됩니다.
- 임대료 5% 상한 제한은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단 1회라도 5%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주택은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하며, 이후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로 중과세되거나 과거 받은 비과세가 추징됩니다.
Q3.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가 되나요?
자동으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오직 본인이 실거주한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주는 제도입니다.
- 남아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팔 때는 일반적인 양도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1주택 상태로 만들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 갖추거나 임대사업자 감면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바닥 난방과 독립된 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준시가 요건(등록 당시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을 만족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체가 궁금하다면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