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때 세금 0원일까? (2026) | 실물 금 양도세 없는 근거와 세금 붙는 3가지 경우

📌 결론부터: 금 팔때 세금 (2026년 10월 확인)

  • 개인이 가진 실물 금(골드바·반지·돌반지·목걸이)을 금은방·금거래소에 팔아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 대상에 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 팔 때 부가가치세도 붙지 않습니다. 대신 살 때 낸 부가세 10%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예외 3가지: ① 사고팔기를 사업처럼 반복하면 사업소득, ② 금 ETF·골드뱅킹 차익은 배당소득 15.4%, ③ 금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으면 상속세·증여세 대상입니다.

금값이 몇 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장롱 속 금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금 팔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수천만 원어치를 팔면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결론은 개인이 실물 금을 한두 번 파는 것이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금 팔때 세금
금 팔때 세금 0원일까? (2026) | 실물 금 양도세 없는 근거와 세금 붙는 3가지 경우

이 글은 「소득세법」 현행 조문과 한국금거래소·KB국민은행의 2026년 10월 16일 고시 가격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왜 세금이 없는지, 어떤 경우에 세금이 생기는지,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금 팔때 세금이 없는 이유: 양도소득 목록에 금이 없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법에 적힌 소득에만 매깁니다. 집이나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 제94조에 대상 자산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까지 6가지입니다. 이 목록에 금(실물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세 대상 1~6호에 금이 없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세 대상 1~6호에 금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6 확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 개인이 갖고 있던 금을 업체에 팔 때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금을 살 때는 가격에 부가세 10%가 이미 들어 있고, 팔 때 그 10%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실물 금은 부가세 10%를 그냥 손해 보는 거냐”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데, 맞는 말입니다. 실물 금의 진짜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이 살 때·팔 때 가격 차이입니다.

3년 전 산 순금 10돈, 오늘 팔면 세금은?

한국금거래소 고시 가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년 전 같은 날 순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은 36만 원, 2026년 10월 16일 순금 한 돈을 팔 때 가격은 67만 2,000원입니다.

구분금액설명
3년 전 산 값 (10돈)3,600,000원한 돈 360,000원 × 10 (살 때 가격, 부가세 포함)
오늘 받는 돈 (10돈)6,720,000원한 돈 672,000원 × 10 (내가 팔 때 가격)
남은 돈 (차익)3,120,000원약 87% 수익
금 팔때 세금0원양도소득세·부가세 없음
출처: 한국금거래소 「시세조회 > 금 시세」 2026.10.16 고시(순금 3.75g 내가 팔 때 672,000원), 메인 화면 3년 전 동월동일 비교(360,000원). 업체·시간에 따라 매입가는 달라집니다.

같은 312만 원을 주식으로 벌었다면 대주주가 아닌 한 국내 상장주식도 세금이 없지만, 금 ETF나 골드뱅킹으로 벌었다면 15.4%인 약 48만 원을 원천징수로 뗍니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금 팔때 세금이 생기는 3가지 경우

1) 사고팔기를 사업처럼 반복할 때: 사업소득

네이버 지식iN에서 세무사들이 공통으로 답하는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갖고 있던 금을 한 번 정리하는 것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상관없지만, 이익을 보려고 금을 계속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금 도·소매업 같은 사업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번부터 사업인지 정해진 횟수는 없고, 거래 횟수·금액·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주 사고팔 생각이라면 실물보다 아래 4편에서 다룰 KRX 금시장이 세금 면에서 깔끔합니다.

2) 금 ETF·골드뱅킹으로 벌었을 때: 배당소득 15.4%

같은 금이라도 ‘실물’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7조는 집합투자기구(펀드·ETF)에서 받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에서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펀드, 은행 골드뱅킹(금통장)은 파생결합증권이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붙고,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금 ETF(집합투자기구)·골드뱅킹(파생결합증권) 이익은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금 ETF(집합투자기구)·골드뱅킹(파생결합증권) 이익은 배당소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6 확인)

3) 물려받거나 선물받은 금: 상속세·증여세

팔 때는 세금이 없어도, 금이 넘어올 때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남긴 골드바는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자녀에게 금을 넘겨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현금 대신 금으로 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금거래소·은행 거래 기록이 남고,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잔치에서 받은 돌반지처럼 사회 통념상 축하 선물로 볼 수 있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물·돌반지 수천만 원어치 팔면 신고해야 할까?

맘카페에 “결혼 예물이랑 애들 돌반지를 팔면 3~4천만 원인데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라면 금액이 커도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신분증은 챙기세요. 대부분의 금거래소·금은방은 매입할 때 신분증으로 판매자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세금 때문이 아니라 도난품 거래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따로 봅니다. 판 돈을 자녀 집 마련에 보태면 그 돈은 증여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등) 안에서 계획하세요.
  • 계좌 입금은 문제없습니다. 금을 판 대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그 자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쉽습니다.
💬 세금은 0원, 그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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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금 종류별 팔 때 세금

보유 방식팔 때 차익 세금살 때 부가세근거
실물 금 (골드바·반지·돌반지)없음10% 포함소득세법 제94조 대상 아님
KRX 금시장 (증권사 금현물 계좌)없음면제 (실물 인출 때 10%)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국내 상장 금 ETF배당소득 15.4%없음소득세법 제17조①5
골드뱅킹 (은행 금통장)배당소득 15.4%없음 (실물 인출 때 10%)소득세법 제17조①5의2
해외 상장 금 ETF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없음해외주식 양도소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2026.10.16 확인). 자세한 비교는 시리즈 4편에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붙는 자산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를, 금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자녀 송금 증여세 기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 팔때 세금 내나요?

개인이 갖고 있던 실물 금을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 팔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대상에 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골드바 팔때 세금은 다른가요?

골드바도 실물 금이라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골드뱅킹으로 산 금을 통장에서 파는 경우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Q. 금 팔고 받은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한 번 정리하는 매도라면 신고할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을 위해 금을 반복해서 사고팔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금 팔때 부가세는 왜 돌려받지 못하나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살 때 부담하고 끝나는 세금이라, 개인이 되팔 때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금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차이가 큽니다.

Q. 상속받은 금을 팔면 세금이 있나요?

파는 단계의 세금은 없지만, 물려받은 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합계가 공제 한도 안이면 실제 낼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물 금은 팔 때 세금이 없는 몇 안 되는 자산입니다. 대신 살 때 낸 부가세 10%와 업체 매입가 차이가 비용이니, 팔기 전에 여러 곳의 ‘내가 팔 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세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복 매매, 금융상품, 상속·증여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즘 금값이 왜 출렁이는지는 금값 폭락 이유와 전망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6일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 매매를 했다면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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