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산세 (2026) | 임야 분리과세는 1989년 이전 소유·상속만, 증여받으면 끝 — 결정례 14건

그린벨트 재산세

📌 결론부터: 그린벨트 임야 분리과세는 ‘언제·어떻게 취득했나’로 정해진다 그린벨트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했거나 1990.1.1. 이후 상속·법인합병으로 받은 경우만 저율(0.07%) 분리과세입니다. 배우자 증여·매매·무상출연으로 받으면 종합합산으로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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