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