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차별 퇴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절차
성희롱 차별 퇴사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
성희롱 차별 퇴사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
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
육아휴직 거부 퇴사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10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9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12호에 따라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수급 사유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
통근곤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법정 예외 조항입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회사의 퇴직 권유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때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작성 문구를 잘못 쓰거나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
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정 예외 항목입니다. 고통스러운 …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당연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 포기하려 하셨다면 안심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