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1심 이혼판결 뒤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아니다 — 숙려기간 교제는 부정행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이혼소송 중 외도

📌 결론부터: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2014.11.20.): 별거가 고착되고 1심 이혼판결까지 나온 뒤의 신체 접촉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500만 원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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