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8-08-28)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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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17-09-06)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20190906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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