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음으로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토지 구입전 가능한 건축물 알아보는 꿀팁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토지를 활용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건축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용이든 투자든, 가능한 건축물이 많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건축물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공법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음 사이트만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토지이음으로 용인시 보전관리지역 토지 구입전 가능한 건축물 알아보는 꿀팁
함께 읽어면 좋은 포스팅
해당 토지의 가능한 건축물을 알려면 도시계획조례를 보아라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가이드
그리고 아래는 토지이음 사이트 바로가기 입니다.
용도지역을 알려면 해당 토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토지 지번 알아내는 방법
PC에서 네이버지도를 검색한 후 아래 이미지 처럼 지적편집도에 체크한 후 관심 토지에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이 위치의 주소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 입력으로 단번에 가능 건축물 알아내기
토지이음 지번 입력하기
이렇게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토지의 지번을 아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보는법
그럼 아래 처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가능한 건축물을 알려면 도시계획조례를 보아라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서 위 포스팅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입니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확인하기
기존에는 용인시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을 검색 할려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아야 했는데, 아래 이미지 처럼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탭에 용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토지이음에서 나타난 정보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았습니다.
일단 대충 가능 건축물을 꼭 한 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실무적인 접근법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별표 19〕〈개정 2020. 5. 1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9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 제7호에 규정한 하천 중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5 카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삭제〈2020. 5. 15〉
행위제한내용 설명 > 행위가능여부 쉽게 열람하기
그런 다음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처럼 표로 정리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 열람표
위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아래 처럼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나중 다른 토지와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입니다.
마치며
이상 토지이음 사이트로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토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용도지역만 가지고 관심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조회하는 것은 많은 분석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은 포스팅에서 해당 포스팅의 예시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용인시 보전관리지역 토지를 역시 똑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포스팅은 추후 두 용도지역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인용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도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