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주택청약저축 관련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존 포스팅들은 오늘 살펴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으로 확인하는 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인정액 25만원 상향 도움되는 유튜브영상 모음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인정액 25만원 등 담은 보도자료 원본
주택청약저축 25만원 상향 관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법률 바로가기
주택청약저축 25만원 관련 법률 바로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거법률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을 꼭 보아야 하는 이유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부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부칙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서 부칙 부분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위 포스팅도 사실 아래 부칙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제10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2. 제58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
3.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4호
4.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
결국 부칙에서는 아래 내용들이 있음을 위 링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나)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다)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사)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아)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따라서 위 내용들을 앞서 부칙으로 case by case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41년만에 변경된 주택청약저축 25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뽀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수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해두면 복잡하게 보이는 사안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