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의 법률 연혁 그리고 이를 잘 정리해 둔 정리표에 대해서 살펴볼려고 합니다.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개념잡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로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정리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정리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법률 연혁

대통령령 제11441호, 1984. 6. 14.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840614,11441,19840614)/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84. 6. 14.] [대통령령 제11441호, 1984. 6. 14., 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대통령령 제12283호, 1987. 12. 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871201,12283,19871201)/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87. 12. 1.] [대통령령 제12283호, 1987. 12. 1., 일부개정]


제3조 (소액보증금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5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400만원이하로 한다.<개정 1987ㆍ12ㆍ1>

②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대통령령 제12930호, 1990. 2. 19.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0219,12930,19900219)/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 1990. 2. 19., 일부개정]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7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500만원이하로 한다.<개정 1987ㆍ12ㆍ1, 1990ㆍ2ㆍ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개정 1990ㆍ2ㆍ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개정 1990ㆍ2ㆍ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대통령령 제14785호, 1995. 10. 19.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51019,14785,19951019)/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5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개정 1987ㆍ12ㆍ1, 1990ㆍ2ㆍ19, 1995ㆍ10ㆍ19>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개정 1990ㆍ2ㆍ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개정 1990ㆍ2ㆍ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1995ㆍ10ㆍ19>
[본조신설 1990ㆍ2ㆍ19]

대통령령 제17360호, 2001. 9. 15.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10915,17360,20010915)/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0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 9. 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 2. 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 2. 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20971호, 2008. 8. 2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80821,20971,20080821)/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 2008. 8. 2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00726,22284,20100721)/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40101,25035,20131230)/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 제27078호, 2016. 3. 3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60331,27078,20160331)/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 2016. 3. 31., 일부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 9. 18.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80918,29162,20180918)/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210511,31673,20210511)/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230221,33254,20230221)/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일부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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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설정일자
담보물권설정일자
시행시기
기준시점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1984.06.14 ~ 1987.11.30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까지
1987.12.01 ~ 1990.02.18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까지
1990.02.19 ~ 1995.10.18 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1995.10.19 ~ 2001.09.14 특별시·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까지
2001.09.15 ~ 2008.08.20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2008.08.21 ~ 2010.07.25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2014.01.01 ~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까지
2016.03.31 ~ 2018.0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2018.09.18 ~ 2021.05.10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2021.05.11 ~ 2023.02.20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까지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2023.02.21 ~ 현재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마치며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해서 근거 법률 및 그 연혁을 최선순위설정일자, 담보물권설정일자, 시행시기, 기준시점 등으로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표는 향후 권리분식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산 수호 및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 정리표 활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정리표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정리표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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