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아파트(공동주택),토지 기준시가(공시가격) 확인 및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아파트(공동주택),토지 기준시가(공시가격) 확인 및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합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의 핵심인 공시가격(기준시가)! 아파트, 공동주택, 토지의 정확한 가액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열람하는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양도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조회, 이제 부동산 케이스 노트와 함께 쉽고 빠르게 끝내보세요. 내 소중한 자산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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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목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념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합니다.

주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및 분양 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등

다만 호가 중심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따른 이상 거래 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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