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 및 부동산 특히 주택 경매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최선순위설정일자
담보물권설정일자
시행시기
기준시점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1984.06.14 ~ 1987.11.30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까지
1987.12.01 ~ 1990.02.18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까지
1990.02.19 ~ 1995.10.18 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1995.10.19 ~ 2001.09.14 특별시·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까지
2001.09.15 ~ 2008.08.20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2008.08.21 ~ 2010.07.25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2014.01.01 ~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까지
2016.03.31 ~ 2018.0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2018.09.18 ~ 2021.05.10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2021.05.11 ~ 2023.02.20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까지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2023.02.21 ~ 현재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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