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소식에 오랫동안 보유해 온 주택이나 토지의 양도세 폭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피하고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면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도별 공제율, 공제 한도 신설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9.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입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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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핵심 비교 요약표
| 구분 | 현행 세법 (~’27.12.31.) | 2028년 적용 (‘28.1.1.~’28.12.31.) | 2029년 이후 (‘29.1.1.~) |
|---|---|---|---|
| 1세대 1주택 공제율 | 거주 연 4%(최대 40%)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8%(최대 80%)만 인정 (보유공제 폐지) |
| 다주택자 공제율 | 보유 연 2%(최대 30%, 15년) | 거주 연 2%(최대 30%) vs 보유 연 1%(최대 15%) 중 높은 율 | 거주 연 2%(최대 30%)만 인정 (2년 이상 거주 시만 적용) |
| 공제 금액 한도 | 한도 없음 (차익 비례 전액) | 인별 연간 및 물건별 각 20억 원 | 인별 연간 및 물건별 각 10억 원 |
| 제도 명칭 및 분류 | 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 | ①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② 장기보유 소득공제 (토지·일반건물) |
이원화 체계 유지 |
| 개인 비사업용 토지 | 장특공 연 2%(최대 30%) + 기본세율에 +10%p 중과 |
공제 전면 배제 + 중과세율 +20%p로 상향 |
공제 전면 배제 및 +20%p 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이원화와 명칭 전면 변경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안에 따라 반세기 넘게 유지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가 202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토지, 일반 건물, 주택을 모두 아울러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이름을 올려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부여합니다.
- 장기보유 소득공제 (토지·주택 외 건물): 토지와 상가, 공장,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없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산정합니다.
- 주택의 상가 용도변경 과세 합리화: 주택으로 보유하다가 양도 직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소득공제 적용 시 보유 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과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만을 합산하도록 개정되어 비거주 주택의 편법 감면 통로를 차단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 공제율 단계별 개편 구조
공제율 개편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28년 과도기 조정을 거쳐 2029년에 최종 개편 체계로 완성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재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027년까지는 현행대로 거주 연 4%(최대 40%)와 보유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거주 6%(최대 60%)와 보유 2%(최대 20%)로 보유 비중이 낮아지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전면 폐지되어 오직 거주 연 8%(최대 80%)만 남게 됩니다. 즉, 10년을 보유했더라도 2년만 살았다면 공제율이 현행 48%에서 2029년에는 16%로 대폭 삭감됩니다.
- 다주택자의 거주 요건 신설: 다주택자는 현행 15년 보유 시 최대 30%(연 2%)의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 연 2%와 보유 연 1%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변경되고, 2029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서만 연 2%(최대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은 장특공 혜택이 0%로 전면 박탈됩니다.
- 공제액 계산 산식의 유지: 공제 금액을 구하는 기본 산식인 [양도차익 × (양도가액 중 12억 원 초과 비중) × 공제율] 구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 금액 한도 신설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 강화
공제율 축소와 더불어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범위를 직접 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한도가 새로 도입되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완전히 배제됩니다.
- 공제 한도 2단계 축소: 주택과 입주권을 매도할 때 적용받는 공제 총액에 상한선이 생깁니다.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며,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 이후부터는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80% 공제 요건을 모두 채우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 전면 배제: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가산 중과세율이 현행 +10%p에서 +20%p로 상향되어 토지 양도 시 세부담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 적용 배제 자산 유지: 미등기 양도 자산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한 공제 배제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자산 관리 및 자금 조달 리스크 점검 팁
장특공 개편에 따라 비거주 주택 처분 및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경우, 취득 자금 조달 계획과 경매 물건 낙찰 시 대출 한도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임차인 보증금 공제(방공제)로 인한 대출 한도 차감 여부는 실전 투자와 매수 전략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4가지 예외 특례
정부는 실거주 중심 개편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 형편,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등 특례주택 보유 기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특례주택을 보유한 기간 역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세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도 공제율 산정 시 거주 기간으로 의제 처리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기간: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완공될 때까지 거주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기간의 50%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이 거주 인정 특례는 오직 ‘장기거주 소득공제율 계산’에만 쓰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 2년 거주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별 실전 절세 대응 전략 로드맵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8년까지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산별 매도 및 전입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1단계: 2027년 12월 31일 이전 비거주 1주택 매도 결정: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는 2027년 말까지 매도해야 현행 보유 연 4%(최대 40%) 공제를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2027년 말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단계: 2028년 이후 양도 예정 주택의 실거주 전입 실행: 2028년 이후 매도할 계획인 1주택자는 지금부터라도 직접 전입하여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거주 연수 1년당 8%씩 공제되므로 10년 실거주를 채워야 최대 80%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초고가 주택의 공제 한도 초과분 사전 증여 검토: 양도차익이 매우 큰 고가 주택은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 한도에 묶여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배우자 증여(증여재산공제 6억 원) 등을 통해 지분을 분할해 양도 물건별·인별 한도를 분산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 4단계: 비사업용 토지 및 용도변경 자산의 2027년 내 처분: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부터 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20%p 중과세율이 붙으므로, 매각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
장특공 개편 소식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오해 3가지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보유만 한 경우의 공제율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이며,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최대 80% 공제를 그대로 유지받습니다.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의 명칭 및 구조 변경’입니다.
-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양도가액 12억 원 비과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2억 원 이하의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서민 1주택자는 장특공 개편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 공제율 적용은 취득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 기준입니다: 법 시행 전에 집을 샀더라도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개정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 양도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매도 날짜를 역산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 명의 보유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끝내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만 보상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2027년 말까지의 유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치밀한 자산 포트폴리오 정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년 동안 보유했지만 거주는 2년만 한 1주택자인데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현행 규정(거주 8% + 보유 40% = 48%)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2029년 이후 매도하면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연 8%만 인정되어 공제율이 16%로 급감합니다. 추가적인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2027년 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2. 공제 금액 한도 10억 원은 부부 공동명의일 때 각각 적용되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장특공 공제 금액 한도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물건별 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공제액 자체가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지분 구조별 세액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Q3.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늦춰질 수도 있나요?
정부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나 시행 연도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거주 중심 과세 전환이라는 정책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적인 자산 관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