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이란? 대금·중도금까지 합의하면 가계약서·문자만으로도 본계약 (대법원 2005다39594·2016다203315)

가계약 이란

📌 결론부터: ‘가계약’이라는 이름보다, 무엇까지 합의했는지가 계약 성립을 갈랐다 대법원 2005다39594(2006.11.24.): 가계약서에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도 안 썼지만, 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돼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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