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신협 온뱅크 앱으로 가입하는 비대면 적금, 금리는 신협마다 다름
- 가입: 신협 온뱅크 앱 전용, 실명 개인
- 기간 3년 이하 · 월 1만원~100만원 (신협당 한도)
- 금리: 가입하는 신협(조합)이 고시한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신협별로 비교 필수
- 세금: 조합원이면 2026년 가입분 이자 세금 5%(일반 15.4%), 2027년부터 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e-파란적금은 신협의 스마트폰 전용 적금입니다. 상품 이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붙어 나오지만 실제 계좌는 내가 고른 지역 신협(조합)에 만들어지고, 금리도 그 신협이 정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도 금리가 제각각인 글이 나옵니다. 가입 조건과 금리 확인법, 올해 안에 가입하면 달라지는 세금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e-파란적금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한 실명 개인 |
| 가입 경로 | 신협 온뱅크 앱(비대면) |
| 계약 기간 | 3년 이하 (신협마다 고를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 납입 금액 | 월 1만원 이상, 신협당 월 100만원까지 |
| 금리 | 가입일에 그 신협이 고시한 기본이율(세전) + 우대이율(조건 충족 시 만기에 적용) |
| 세금 |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 가능(1인 3천만원 한도),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 |
출처: 신협 e-파란적금 상품 안내(든솔신협)·주민신협 공지. 우대 조건과 기간은 신협마다 달라 가입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금리 확인하는 법: 신협마다 비교
- 온뱅크 앱에서 가입할 신협을 바꿔 가며 e-파란적금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따로 보세요. 우대는 급여이체·자동이체·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만기에 붙습니다.
- 같은 신협이라도 고시 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일 금리가 끝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e-파란적금 이자 세금: 2026년 가입이 유리한 이유
| 가입 시기·대상 | 이자 세금 | 근거 |
|---|---|---|
| 일반 은행 적금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 조합원, 2026년 가입 | 5% | 조특법 제89조의3①1호 |
| 조합원, 2027년 이후 가입 | 9% | 조특법 제89조의3①2호 |
| 조합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2026~2028년 가입 | 비과세 | 조특법 제89조의3② |
1인당 예탁금 3천만원까지, 가입 당시 19세 이상. 소득 기준은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원천징수는 가입 신협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년, 연 4%(단리)라면 세전 이자는 약 13만원입니다. 일반 과세(15.4%)면 세금이 2만20원, 2026년 가입 저율과세(5%)면 6,500원, 비과세 대상이면 0원입니다.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보통 출자금을 넣어 그 신협의 조합원이 돼야 하니, 가입 화면에서 조합원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가입 방법 (5분)
- 신협 온뱅크 앱 설치 → 회원가입·본인 확인
- 가입할 신협 선택 (금리 비교 후)
- 필요하면 조합원 가입(출자금) — 저율과세 조건
- 상품에서 e-파란적금 선택 → 기간·월 납입액·자동이체 설정
- 우대이율 조건 확인 후 가입 완료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 예탁금은 이자 세금 5%, 2027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9%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 금리는 신협별 고시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가입 직전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파란적금 금리는 몇 %인가요?
e-파란적금은 신협중앙회가 정한 한 가지 금리가 아니라, 가입하는 신협(조합)이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이율과 그 신협의 우대이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신협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신협 온뱅크 앱에서 여러 신협을 골라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입하세요.
Q. 비대면으로 가입해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으로 가입한 예탁금이면 1인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에 가입하면 이자 세금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갖추면 2026~2028년 가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조합원 가입(출자금) 여부와 적용 방법은 가입 신협에 확인하세요.
Q. 한 사람이 여러 신협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납입한도가 ‘신협당 월 100만원’이라 신협이 다르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율과세 3천만원 한도는 모든 조합(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을 합쳐서 1인당 적용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cu.co.kr) — 신협 찾기·상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 2026년 가입 5%, 2027년 이후 9%, 1인 3천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출자금 과세특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 신협 e-파란적금 상품 안내(든솔신협) — 가입대상·기간·납입한도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