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매물을 포털에 띄우고, 노출·신고를 관리하는 중개사 전용 화면
-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사업자 정보로 가입)
- 하는 일: 매물 등록·수정, 매경 부동산·네이버 부동산 노출 상태 확인, 허위매물 신고 소명
- 문의: 1800-6950 (이실장과 같은 상담 번호, 평일 낮 운영)
- 주의: 가짜 사이트 피하려면 포털 검색 결과에서 매일경제(mk.co.kr) 주소인지 확인하고 접속
매경 매물관리센터는 공인중개사가 매경 부동산과 네이버 부동산에 올릴 매물을 등록하고,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는지,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관리하는 중개사 전용 화면입니다. 같은 상담 번호(1800-6950)로 안내되는 ‘이실장’ 앱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 두 서비스를 헷갈려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매물관리센터에서 실제로 하는 일과 쓸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글 (1개)
부동산정보 관련 글 (11개)
목차
매경 매물관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 메뉴(예) | 하는 일 | 언제 쓰나 |
|---|---|---|
| 매물 등록·수정 | 주소·면적·가격·사진 입력 후 광고 전송 | 새 매물 접수, 가격 조정 |
| 노출 현황 | 매경 부동산·네이버 부동산 노출 상태 확인 | 광고가 안 뜰 때 |
| 신고 매물 처리 | 허위매물 신고 내용 확인·소명 | 신고 알림을 받았을 때 |
| 거래완료·노출종료 | 계약된 매물 광고 내리기 | 계약 당일 |
| 이용권 관리 | 광고 상품 구매·쿠폰 적용 | 광고 수량이 모자랄 때 |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이용 안내글(2026년 7월)과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실장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매경 매물관리센터 | 이실장 |
|---|---|---|
| 성격 | 매물 등록·광고 노출 관리 화면 | 광고 + 고객·계약·공동중개 업무 앱 |
| 주로 쓰는 곳 | PC | PC + 스마트폰 앱 |
| 대표 기능 | 등록·수정, 노출 확인, 신고 소명 | 디지털 매물장, 임장 도우미, 계약서 자동 입력, AI 기능 |
| 문의 | 1800-6950 | 1800-6950 / help@proptier.co.kr |
두 서비스의 상품 구성·요금은 공개돼 있지 않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광고만 올리면 된다’면 매물관리센터 화면으로 충분하고, 손님 관리와 계약 서류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묶고 싶다면 이실장 상품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상품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지역·시기마다 다르니 상담할 때 ‘광고 전송 수량’과 ‘직원 계정 수’를 먼저 물어보세요.
로그인·가입할 때 확인할 것
- 포털에서 ‘매경 매물관리센터’를 검색해 매일경제(mk.co.kr) 도메인인지 확인하고 접속 (비슷한 이름의 광고 대행 블로그와 구분)
- 가입에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사업자 정보가 필요
- 광고를 내려면 이용권(멤버십)이 있어야 하고, 이용권 관리 메뉴에서 구매·쿠폰 적용
- 직원이 함께 쓰면 계정을 나눠 누가 어떤 매물을 올렸는지 기록이 남게 설정
- 로그인이 안 되거나 노출이 안 될 때는 평일 낮 1800-6950로 문의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부동산 광고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2026년 8월 28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없는 매물·거짓 가격 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매물관리센터 주소·요금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면 덧붙이겠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쪽 매물 검증(확인매물) 절차는 매물관리센터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쪽 매물 검증 절차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관리센터 바로가기·검증 절차에서, 토지·상가 매물 지적도 확인은 디스코 부동산 지적도 조회법에서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경 매물관리센터와 이실장은 같은 건가요?
같은 회사 고객센터(1800-6950)로 안내되는 연결된 서비스입니다. 매물관리센터는 매물 등록과 노출 관리 화면이고, 이실장은 그 위에 고객관리·계약·공동중개 같은 업무 기능을 더한 앱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상품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일반인도 매경 매물관리센터에 매물을 올릴 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③).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놓는 직거래 게시는 별도 서비스 규정을 따르니,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없이 가입되는지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Q.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매물관리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하거나 거래완료·노출종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끝난 매물을 그대로 두면 「공인중개사법」상 ‘없는 매물 광고’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2026.8.28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 2026.8.28 시행본
- 이실장 서비스 소개(프롭티어) — 매물광고·고객센터 1800-6950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