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재명 근저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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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저당, 무슨 뜻일까?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으로 알아보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저당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정해진 한도(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 한도까지는 내가 담보로 잡아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이는 저당권과 자주 비교됩니다. 저당권은 특정 금액의 채권 하나를 그대로 담보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거래 관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채권을 최고액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금액도 저당권은 실제 채권액 그대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빌린 돈의 110~130%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에 찍히는 것도 대부분 이 근저당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과 근저당권 논란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 부부가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쪽’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전용 164㎡)가 지난 7월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매수인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잔금을 전부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뤄졌고, 대신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 매수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수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판 잔금을 오는 10월경 받으면 그 돈으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구조입니다. 즉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 셈이고, 그 담보로 자신들이 팔았던 집에 근저당권을 걸어둔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정상화 정책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근저당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재건축 직전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규제를 우회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
근저당은 원래 대출받을 때 은행이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자체는 부동산 거래에서 드물지 않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건은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보도된 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매수자 사정 고려” 17억 근저당 설정 – 경향신문
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 관련 – 위키트리
근저당권이란? 저당, 근저당 뜻 쉽게 이해하기 – 세이프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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