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 전 지역(25개 자치구)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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