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주택청약저축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관련 근거법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41101,01391,20240930)/제10조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12. 20., 2024. 9. 30.>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3. 종전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12. 20., 2024. 9. 30.>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저축총액(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말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저축총액의 합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3.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전문개정 2017. 11. 24.]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제10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2. 제58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
3.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4호
4.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
아래 CASE의 경우 위 부칙 제4조 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종전 납입금 10만원이 인정된다.
미납 등 연체자도 11월1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 11월 이후 회차에 대해서만 25만원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분부터 미납 상태라면 11월1일 이후 1~12월 12회차분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10월분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마치며
이상 주택청약저축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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