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화성특례시의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행정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 구별 행정표준코드(41591~41597)와 관할 법정동, 비자치구 체제의 특징 및 구청 신설로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혜택을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시대 개막 (2026년 2월 1일 출범)
드디어 화성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4개 일반구(비자치구)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공식 출범 이후, 각 구청은 순차적으로 개청식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 본청까지 멀리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집 근처 구청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30분 행정 생활권’이 실현되었습니다.
화성특례시 확정된 행정표준코드 및 구별 관할 구역
행정 시스템 및 공공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각 구별 행정표준코드와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동코드목록조회 바로가기
https://www.code.go.kr/index.do
| 구 명칭 | 행정표준코드 | 주요 관할 법정동 및 읍·면 |
| 화성만세구 | 4159100000 |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
| 화성효행구 | 4159300000 | 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
| 화성병점구 | 4159500000 |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정남면 |
| 화성동탄구 | 4159700000 | 동탄1동 ~ 동탄9동 전체 |
이 코드는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주민등록 시스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므로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화성특례시 구청은 ‘비자치구(일반구)’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자치 여부인데요. 화성시의 구청은 성남시 분당구나 수원시 영통구와 같은 **비자치구(일반구)**입니다.
- 구청장: 화성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 맡습니다.
- 의회: 별도의 구의회 없이 화성시의회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 특징: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특례시 포함)에 설치되는 구는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하부 기관의 성격을 띱니다.
화성특례시 구청 신설로 달라지는 점과 향후 전망
이번 출범을 통해 화성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 민원 분산: 본청에 집중되던 여권 발급, 취득세 신고 등의 민원이 4개 구청으로 분산되어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임시 청사 운영: 현재 각 구청은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마련된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향후 정식 청사 건립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 관리 최적화: 구별 고유 코드를 통한 체계적인 인구 및 산업 통계 관리가 가능해져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마무리하며
화성특례시의 4개 구청 시대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100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부여된 행정표준코드를 확인하시어 일상생활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