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으로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토지 구입전 가능한 건축물 알아보는 꿀팁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음으로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토지 구입전 가능한 건축물 알아보는 꿀팁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토지를 활용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건축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용이든 투자든, 가능한 건축물이 많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건축물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공법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음 사이트만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토지이음으로 용인시 보전관리지역 토지 구입전 가능한 건축물 알아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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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가능한 건축물을 알려면 도시계획조례를 보아라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가이드

그리고 아래는 토지이음 사이트 바로가기 입니다.

https://www.eum.go.kr/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 분석하기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 분석하기

용도지역을 알려면 해당 토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토지 지번 알아내는 방법

PC에서 네이버지도를 검색한 후 아래 이미지 처럼 지적편집도에 체크한 후 관심 토지에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네이버지도에서 지적편집도로 대강 용도지역 알아내기 계획관리지역
네이버지도에서 지적편집도로 대강 용도지역 알아내기 계획관리지역

이 위치의 주소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번 알아내기 계획관리지역
네이버지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번 알아내기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음에서 지번 입력으로 단번에 가능 건축물 알아내기

토지이음 지번 입력하기

이렇게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토지의 지번을 아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음 지번 입력하기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음 지번 입력하기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보는법

그럼 아래 처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가능한 건축물을 알려면 도시계획조례를 보아라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서 위 포스팅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입니다.

토지이음 지번입력으로 용도지역 알아보기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음 지번입력으로 용도지역 알아보기 계획관리지역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확인하기

기존에는 용인시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을 검색 할려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아야 했는데, 아래 이미지 처럼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탭에 용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회
토지이음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토지이음에서 나타난 정보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았습니다.

일단 대충 가능 건축물을 꼭 한 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실무적인 접근법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별표 19〕〈개정 2020. 5. 1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9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 제7호에 규정한 하천 중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5 카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삭제〈2020. 5. 15〉

행위제한내용 설명 > 행위가능여부 쉽게 열람하기

그런 다음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처럼 표로 정리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이음 행위제한내용 설명표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음 행위제한내용 설명표 계획관리지역

용인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 건축물 열람표

위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아래 처럼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나중 다른 토지와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입니다.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 검색 표 – 대분류 및 시설물 정보 조회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 해당 필지에 지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대분류 시설물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단독주택돋보기원
다중주택돋보기원
다가구주택돋보기원
공관돋보기원
공동주택
아파트돋보기X
연립주택돋보기원
다세대주택돋보기원
기숙사돋보기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돋보기원
휴게음식점돋보기세모
제과점돋보기세모
이용원돋보기원
미용원돋보기원
목욕장돋보기원
세탁소돋보기원
접골원돋보기원
침술원돋보기원
한의원돋보기원
치과의원돋보기원
의원돋보기원
조산원돋보기원
산후조리원돋보기원
안마원돋보기원
체육도장돋보기원
탁구장돋보기원
지구대돋보기원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돋보기원
우체국돋보기원
방송국돋보기원
공공도서관돋보기원
보건소돋보기원
파출소돋보기원
지역자치센터돋보기원
소방서돋보기원
지역아동센터돋보기원
대피소돋보기원
마을공동구판장돋보기원
마을공동작업소돋보기원
마을회관돋보기원
공중화장실돋보기원
도시가스배관시설돋보기원
정수장돋보기원
양수장돋보기원
통신용 시설돋보기원
변전소돋보기원
금융업소돋보기원
사무소돋보기원
부동산중개사무소돋보기원
결혼상담소돋보기원
출판사돋보기원
전기자동차 충전소돋보기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서커스장돋보기원
비디오물소극장돋보기원
비디오물감상실돋보기원
음악당돋보기원
연예장돋보기원
영화관돋보기원
극장돋보기원
기도원돋보기원
성당돋보기원
수녀원돋보기원
사당돋보기원
제실돋보기원
사찰돋보기원
수도원돋보기원
교회돋보기원
자동차영업소돋보기원
서점돋보기원
총포판매소돋보기원
사진관돋보기원
표구점돋보기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돋보기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돋보기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돋보기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돋보기원
제과점돋보기세모
휴게음식점돋보기세모
일반음식점돋보기세모
동물병원돋보기원
장의사돋보기원
동물미용실돋보기원
교습소돋보기원
학원돋보기원
직업훈련소돋보기원
기원돋보기원
독서실돋보기원
골프연습장돋보기원
놀이형시설돋보기원
테니스장돋보기원
체력단련장돋보기원
에어로빅장돋보기원
볼링장돋보기원
당구장돋보기원
실내낚시터돋보기원
결혼상담소돋보기원
부동산중개사무소돋보기원
사무소돋보기원
금융업소돋보기원
출판사돋보기원
다중생활시설돋보기원
제조업소돋보기원
수리점돋보기원
단란주점돋보기X
안마시술소돋보기원
노래연습장돋보기원
문화 및 집회시설
음악당돋보기원
연예장돋보기원
영화관돋보기원
비디오물감상실돋보기원
극장돋보기원
서커스장돋보기원
비디오물소극장돋보기원
공회당돋보기원
회의장돋보기원
마권 장외 발매소돋보기원
마권 전화투표소돋보기원
예식장돋보기원
운동장돋보기원
체육관돋보기원
자동차 경기장돋보기원
경륜장돋보기원
경마장돋보기원
경정장돋보기원
미술관돋보기원
과학관돋보기원
문화관돋보기원
체험관돋보기원
기념관돋보기원
박물관돋보기원
박람회장돋보기원
산업전시장돋보기원
식물원돋보기원
수족관돋보기원
동물원돋보기원
종교시설
교회돋보기원
성당돋보기원
사찰돋보기원
기도원돋보기원
제실돋보기원
수도원돋보기원
수녀원돋보기원
사당돋보기원
봉안당(奉安堂)돋보기원
판매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돋보기세모
농수산물공판장돋보기세모
농수산물직판장돋보기
대규모점포돋보기세모
상점돋보기세모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돋보기원
철도시설돋보기원
공항시설돋보기원
항만시설돋보기원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돋보기원
의료시설
정신병원돋보기원
한방병원돋보기원
치과병원돋보기원
병원돋보기원
종합병원돋보기원
요양병원돋보기원
전염병원돋보기원
마약진료소돋보기원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돋보기원
중학교돋보기원
고등학교돋보기원
전문대학돋보기원
유치원돋보기원
대학돋보기원
대학교돋보기원
연수원돋보기원
직업훈련소돋보기원
학원돋보기원
연구소돋보기원
도서관돋보기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돋보기원
아동복지시설돋보기원
노인복지시설돋보기원
사회복지시설돋보기원
근로복지시설돋보기원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돋보기원
청소년특화시설돋보기원
청소년수련관돋보기원
청소년야영장돋보기원
청소년수련원돋보기원
유스호스텔돋보기원
야영장 시설돋보기원
운동시설
테니스장돋보기원
놀이형시설돋보기원
골프연습장돋보기원
실내낚시터돋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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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돋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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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장돋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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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장돋보기원
육상장돋보기원
궁도장돋보기원
스케이트장돋보기원
업무시설
외국공관의 건축물돋보기X
지방자치단체 청사돋보기X
국가 청사돋보기X
신문사돋보기X
출판사돋보기X
결혼상담소돋보기X
사무소돋보기X
오피스텔돋보기X
금융업소돋보기X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돋보기세모
생활숙박시설돋보기세모
수상관광호텔돋보기세모
관광호텔돋보기세모
한국전통호텔돋보기세모
가족호텔돋보기세모
호스텔돋보기세모
소형호텔돋보기세모
의료관광호텔돋보기세모
휴양 콘도미니엄돋보기세모
다중생활시설돋보기세모
위락시설
단란주점돋보기X
유흥주점돋보기X
유원시설업의 시설돋보기X
무도장돋보기X
무도학원돋보기X
카지노영업소돋보기X
공장
공장돋보기세모
창고시설
창고돋보기원
하역장돋보기원
물류터미널돋보기원
집배송 시설돋보기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석유 판매소돋보기원
주유소돋보기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돋보기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돋보기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돋보기원
위험물 저장소돋보기원
위험물 제조소돋보기원
위험물 취급소돋보기원
액화가스 취급소돋보기원
액화가스 판매소돋보기원
유독물 저장시설돋보기원
유독물 보관시설돋보기원
유독물 판매시설돋보기원
고압가스 판매소돋보기원
고압가스 충전소돋보기원
고압가스 저장소돋보기원
도료류 판매소돋보기원
도시가스 제조시설돋보기원
화약류 저장소돋보기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돋보기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돋보기원
세차장돋보기원
폐차장돋보기원
검사장돋보기원
매매장돋보기원
정비공장돋보기원
운전학원돋보기원
정비학원돋보기원
차고돋보기원
주기장돋보기원
전기자동차 충전소돋보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돋보기원
실험동물 사육시설돋보기원
동물검역소돋보기원
가축용 창고돋보기원
관리사돋보기원
인공수정센터돋보기원
가축용 운동시설돋보기원
가축시장돋보기원
도축장돋보기원
도계장돋보기원
작물 재배사돋보기원
종묘배양시설돋보기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돋보기원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돋보기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돋보기원
고물상돋보기원
폐기물재활용시설돋보기원
폐기물 처분시설돋보기원
폐기물감량화시설돋보기원
교정 및 군사 시설
보호감호소돋보기원
구치소돋보기원
교도소돋보기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돋보기원
갱생보호시설돋보기원
소년분류심사원돋보기원
소년원돋보기원
군사시설돋보기원
국방시설돋보기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돋보기원
전신전화국돋보기원
촬영소돋보기원
통신용 시설돋보기원
데이터센터돋보기원
발전시설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돋보기원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돋보기원
봉안당돋보기원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돋보기원
동물전용납골시설돋보기원
동물화장시설돋보기원
동물건조장시설돋보기원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돋보기원
야외극장돋보기원
어린이회관돋보기원
관망탑돋보기원
휴게소돋보기원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돋보기원
장례시설
장례식장
장례식장돋보기원
동물전용장례식장돋보기원
야영장 시설
야영장 시설돋보기원

마치며

이상 토지이음 사이트로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토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용도지역만 가지고 관심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조회하는 것은 많은 분석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은 포스팅에서 해당 포스팅의 예시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용인시 보전관리지역 토지를 역시 똑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포스팅은 추후 두 용도지역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인용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도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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