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에게 보내는 상황별 문자 상용구

전세 재계약 시 상황별 문자 상용구 사용법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집주인에게 뭐라고 써야 하는지” 입니다.

말로 하면 애매해지고
좋게 말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권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법적 효력이 분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상황별 문자 문장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아래 제공된 문자 예시 중
    현재 상황에 맞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2. 이름, 날짜, 보증금 금액만
    본인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3. 그대로 복사해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 외에 문장을 바꾸거나
어렵게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이 상용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자
  •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할 때
    → 실거주 계획 확인 요청 문자
  • 재계약 전에 대출이나 근저당 여부가 걱정될 때
    → 등기부 확인 요청 문자

각 문장은
이미 법적 분쟁 사례와 판례 기준에 맞게 정리된 문장이라
그대로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왜 문자로 남겨야 하나요?

전화 통화는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은
날짜와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중하게 말하는 것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문장들은
집주인과 다투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할 때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재계약 시 상황별 집주인 대응 문자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서도 내 권리는 확실히 챙기는 ‘마법의 문장’들입니다.

✅ 상황 1: 갱신 의사를 처음 통보할 때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0000년 0월 0일]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황 2: 집주인이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님, 말씀하신 증액 부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계약은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법적 상한선인 **5% 이내(약 OO만 원)**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상황 3: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할 때

💡 Tip: 이 문자는 나중에 집주인이 몰래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님, 실거주 계획이시라면 제가 이사를 준비해야겠네요. 다만 임대인(또는 직계가족)께서 직접 실거주하시는 사유로 저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신다는 점, 문자로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황 4: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서만 새로 쓰자고 할 때

임대인님, 재계약서는 작성하겠습니다만 제 보증금 안전을 위해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확정일자도 기존 것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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