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 경우의 수 표

대분류 구분 (상황) 핵심 내용 및 법률 근거
1. 갱신 방식 선택
(나의 법적 위치)
A. 계약갱신요구권
(방패)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조건: 1회 사용 가능 (2+2년 거주 보장)
  • 혜택: 보증금 인상 5% 상한 제한 (법 제7조)
  •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법 제6조의3 제4항)
    └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B. 묵시적 갱신
(보너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조건: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 없음
  • 효과: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법 제6조의2)
    └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C. 합의 재계약
(일반 민법 계약)
  • 성격: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
  • 위험: 5% 상한 적용 안 됨 (법 제7조 미적용)
  • 주의: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 불가
    ※ “좋게 계약서만 다시 쓰자”는 제안 주의
2. 집주인 대응
(변수 방어)
“내가 들어와 살게”
(실거주 통보)
  • 근거: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직계존비속 포함)
  • 대응: “실거주 사유로 거절함”을 문자로 확답 받기
  • 사후 조치: 허위 실거주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 (법 제6조의3 제5항)
    └ 손해액: 3개월치 임대료, 차액의 2년분 등
“5% 넘게 올려줘”
(증액 요구)
  • 방어: 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초과 금지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 전략: “법적 권리 행사하여 5% 이내로 맞추겠다” 통보
“계약서 새로 쓰자”
(재작성 요구)
  • 위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법 제3조, 제3조의2) 순위 상실
  • 대응: 특약에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 필수
3. 필수 안전 수칙
(Checklist)
등기부등본 확인
(을구)
거주 기간 중 집주인이 몰래 받은 대출(근저당권) 확인
(선순위 담보 물권 확인 필수)
확정일자 관리
  • 근거: 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원칙: 보증금 변동 없으면 절대 새로 받지 말 것 (기존 순위 유지)
  • 증액 시: 증액분만 별도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부여
기록 남기기 문자/내용증명으로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명시
(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입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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