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2026년 기부분, 10월 19일 확인)
-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일반·특례 기부금은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이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지방소득세까지 14만 4천 원이 돌아오고, 답례품은 최대 6만 원어치입니다. 작년 기준이면 11만 6,500원이었습니다.
- 교회·절 헌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되고, 넘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올해 기부는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얼마를 냈느냐”보다 “어디에, 누가, 얼마까지 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도 교회에 냈는지 사회복지단체에 냈는지, 내가 냈는지 부모님이 냈는지에 따라 계산이 바뀝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6년부터 공제율이 바뀌었는데, 검색 결과 맨 위 AI 요약과 일부 안내 페이지는 아직 작년 기준(10만 원 초과 15%)으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를 직접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연말 기부를 앞두고 “12월에 얼마를 내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나”를 금액으로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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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한도 한눈에 보기
기부금은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공제율, 한도, 이월 여부, 가족이 낸 돈을 넣을 수 있는지가 종류마다 다릅니다.
| 종류 (예) | 공제율 | 한도 | 10년 이월 | 부양가족이 낸 돈 |
|---|---|---|---|---|
| 정치자금 (정당·후원회·선관위) | 10만 원까지 100/110 초과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소득금액 범위 | 안 됨 | 안 됨 (본인만) |
| 고향사랑 (주소지 외 지자체)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40% 20만~2천만 원 15% | 연 2천만 원 | 안 됨 | 안 됨 (본인만) |
|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재난 구호, 사립학교 등)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0% | 됨 | 됨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법인, 유니세프 등 지정단체)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30% | 됨 | 됨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교회·성당·절 헌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 10% (종교 외 기부가 있으면 +20% 범위) | 됨 | 됨 |
표에서 “100/110″은 10만 원을 내면 9만 909원을 소득세에서 빼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9,091원 함께 줄어 1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이 “전액 환급”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26년 바뀐 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 4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공제 구간이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부칙 제1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기부한 돈을 내년 1월 연말정산할 때 처음 바뀐 계산을 받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액 | 2025년 기부분 | 2026년 기부분 | 답례품 (최대 30%) |
|---|---|---|---|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 20만 원 | 11만 6,500원 | 14만 4,000원 | 6만 원 |
| 30만 원 | 13만 3,000원 | 16만 500원 | 9만 원 |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 원어치까지 받아, 낸 돈보다 조금 더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다시 15%로 내려가므로 “많이 낼수록 이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만 보면 20만 원이 가장 효율이 좋은 금액입니다.
-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자체가 그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도록 합니다.
- 영수증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으로 낸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넘어옵니다.
-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더 올리는 안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이 글은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다른 항목(자녀 카드공제 한도, 예체능 학원비 등)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내 돈은 얼마 돌아오나: 계산 예시 3가지
| 사례 | 계산 | 돌려받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① 매달 10만 원 아동후원 (연 120만 원, 종교 외 일반기부금) | 120만 원 × 15% = 18만 원 | 19만 8,000원 |
| ② 고향사랑 20만 원 (2026년) | 9만 909원 + 10만 원 × 40% | 14만 4,000원 |
| ③ 연 1,500만 원 기부 (일반기부금, 한도 안) | 1천만 원 × 15% + 500만 원 × 30% = 300만 원 | 330만 원 |
내 결정세액과 올해 예상 환급액을 먼저 알면 얼마를 기부할지 정할 수 있어요
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③처럼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30%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2024년에 낸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 얹어 주는 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이 있었지만 2024년 지급분 한정이었습니다. 2026년 기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고액 기부를 계획한다면 “3천만 원 초과 40%”라는 옛 안내는 걸러 들으세요.
교회 헌금·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계산법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중에서도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없을 때 한도 = 소득금액 × 30%
여기서 소득금액은 직장인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특례기부금이 있으면 그만큼 더 뺌)입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교회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 종교단체 한도 = 3,775만 원 × 10% = 377만 5천 원 (종교 외 기부는 없음)
- 올해 공제 = 377만 5천 원 × 15% = 56만 6,250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62만 3천 원
- 한도를 넘은 122만 5천 원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같은 사람이 유니세프 같은 지정단체에 100만 원을 따로 냈다면, 한도는 377만 5천 원에 100만 원(소득금액 20%인 755만 원보다 적은 쪽)이 더해져 477만 5천 원이 됩니다. 헌금이 한도를 넘는 분이라면, 일부를 종교단체 외 기부로 나누는 것만으로 올해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함정 2가지
①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빼 줄 세금이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면 기부금 공제는 그해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일반 기부금은 못 쓴 금액이 10년간 이월되니,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이월 기부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되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해에는 많이 낼수록 손해입니다. 내 결정세액을 미리 보는 방법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② 기부금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클 수 있다
직장인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를 받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특별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이때 일반 기부금은 사실상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라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고향사랑 10만~20만 원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부모님·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됩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은 적용됩니다. 둘째, 특례·일반 기부금만 넣을 수 있고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됩니다.
부모님을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부모님의 헌금은 그 형제의 연말정산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낸 기부금을 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넣을지 먼저 정하고 기부금도 같이 옮기세요. 배분 공식은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몰아주기 공식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법과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분입니다. 1월에 이체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끝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와 고향사랑e음 기부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 뜹니다.
- 간소화에 안 뜨면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교회·절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국세청 안내).
-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연말정산 누락 대처법을 보세요.
올해 낸 기부금이 국세청에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에서 내 기부금 내역 조회하기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부금 말고 챙길 공제 항목과 월별 준비 순서
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 보기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기부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110을 공제합니다.
Q. 교회 헌금은 연말정산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이고, 종교단체 외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20% 범위에서 그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은 헌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 기부를 10만 원 넘게 하면 손해인가요?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40% 공제라, 20만 원을 내면 지방소득세 포함 14만 4천 원과 답례품 최대 6만 원을 받습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로 내려갑니다.
Q.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특례·일반 기부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Q. 작년에 한도가 넘어 못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특례·일반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명세서에 이월 기부금으로 적어 회사에 내면 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제8항·제9항 — 기부금 15%·30%, 종교단체 한도, 표준세액공제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제2항 — 기부금 10년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20만 원 40%, 2025.12.23 개정, 2026.1.1 이후 기부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정치자금 100/110·15%·25%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주소지 외 기부, 연 2천만 원 상한, 답례품 30%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 불가 항목, 구비 서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은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만 알면 연말에 어디에 얼마를 낼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고향사랑은 20만 원까지 40%, 일반 기부금은 15%(1천만 원 초과 30%), 교회 헌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입니다. 12월 31일 전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올해 낸 기부금부터 확인해 두세요.
※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 항목, 기부처의 영수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