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범위 시기별 정리표

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범위 시기별 정리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범위 시기별 정리표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범위 시기별 정리표

참고로 주택 아파트 등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범위 시기별 변천 연혁 정리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관련 법률 연혁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 10. 14., 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17757,20021014)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970호, 2008. 8.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20970,20080821)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2283,20100721)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1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5036,20131230)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8611,20180126)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9671,20190402)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연혁 정리표

2025년 현재 기준 위 법률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입니다. 바로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본 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은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래 표에서 나오는 과밀억제권역 내용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01 ~ 2008.08.20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08.21 ~ 2010.07.25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01.01 ~ 2018.01.25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01.26 ~ 2019.04.01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5억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5억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04.02 ~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억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6억9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6억9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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