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251015 주택시장_안정화_대책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부동산대책 251015 주택시장_안정화_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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