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필수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와 중요성

들어가며

경매 부동산의 중요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와 중요성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로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그리고 특히 매각물건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경매 부동산의 가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이 문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문서 작성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부동산 필수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와 중요성
경매 부동산 필수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이해와 중요성

본 포스팅은 아래 글과 함께 읽어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로 권리분석 쉽게 하는법

매각물건명세서 법적근거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220104,18671,20220104)/제105조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취지

민사집행실무제요 제2권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집 105조 2항). 이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사려는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제집행제도의 기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매수희망자들의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강제집행제도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최종적 목적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양식

아래 양식은 민사집행실무제요 2권에 나와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사건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타경 중복)매각물건
번호
 작 성 일 자. .담 임 법 관(인)
부동산의 표시,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처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별지 기재와 같음최선순위 설정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의성명점유부분점유의 권원임대차 기간(점유기간)보증금차 임전입신고 일자 · 사업자등록 신청일자확 정 일 자배당요구여부(배당요구일자)
         
         
         
※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매각물건명세서 양식

그리고 아래는 현재 모든 경매사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실제 양식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실제예시
매각물건명세서 실제예시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기재사항 내용
(가) 부동산의 표시 (1호)

매각목적물인 부동산을 표시한다.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표시를 그대로 기재하되, 그 표시와 부동산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도 병기한다. 등기부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결 1991.12.27. 91마608). 감정평가액과 최저맥가가격을 함께 표시한다.

(나)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①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와 그 점유권원(임차권 또는 전세권설정 등), 점유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기간 등),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액수, 선급여부 등)과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를 기재한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의 권원이라든가 점유기간 등은 기제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가 점유자란 사실만은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② 현황조사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권리신고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예컨대, 보증금의 액수, 점유개시시기 등)에는 신고내용대로 기재한다.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일을 기재함에 있어, 전산으로 작성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의 변동사항란에 기재된 전입일과 변동일의 두 날짜중 1994.6.30까지는 변동일이 전입신고일이고, 1994. 7.1. 이후는 전입일이 전입신고일이다.

④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 등 물적 부담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임대차 기재란 또는 물적부담 기재란에 주장되는 임차권 등 물적 부담의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또는 대항력 유무)가 불분명함”이라고 기재한다(송민 2002-7조).

(다)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타물권(또는 가압류)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컨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궈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단 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민집 91조 3,4항) 등을 기재하게 된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내용과 집행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고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한다.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나(민집 91조 5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본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2호에서 정한 점유자로 기재한다. 예고등기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대결 2001.3.14. 99마4849). 등기된 부동산상의 부담이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 될 것인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한다.

②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임차권 내용 기재 여부 예규에서 정한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민사집행법 105조 1항에서 이러한 권리관계를 직접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안하는 한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을 적어야한다. 기재대상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지만 매각진행 중에는 임차인이 전액 변제 받을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대항력있는 등기된 임차권자가 있으면 물건명세서에“매수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만원, 전입일 20 . . ., 확정일자 20 . .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그 임차권의 내용이 비록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다 하여도 물건명세서에 기재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다음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여부’란에 권리신고 여부를 기재(예를들어, “20 . . .권리신고”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최선순위 전세권의 기재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전세권을 인수하여야 하므로(민집 91조 3항, 4항)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집 105조 1항 3호).

④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등의 기재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또는 가압류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또는 가압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기재한다. 토지에 대하여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 건물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물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의 임차인은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를 기재할 때 건물과 토지의 일자가 다를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매각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설정일자가 다르면 모두 기재한다. 건물의 일부를 목적을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8.22.96다53628).

(라)지상권의 개요(4호)

① 토지 건물의 임의경매의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 366조에서, 입목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에 관해서는 입목에 관한법률 6조 1항에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 · 건물의 강제경매에 기한 매각허가로 인하여 생기는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판례는 저당권이 없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강제경매로 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70.9.29. 70다1454,대판 1995.7.28. 95다9075,9082).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용를 적어야 한다. 토지가 매각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매각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되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대상이 된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것은 지상권의 ‘개요’ 이므로“이 사건 물건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또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면 족하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특정해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도면 표시 미등기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부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음”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등으로 그 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③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경우,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및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대판 1992.6.12. 92다7221 참조), 현황조사보고서나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것을 요한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 의무 위반시 국가배상책임 여부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4686&vSct=2009다4079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만 본 나머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 의무 위반시 국가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무조건 100% 신뢰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을 살펴보면 경매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20% 인정하고, 결국 나머지 80%의 잘못은 권리분석을 잘 못 한 낙찰자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하급심 판례를 아래와 같이 링크로 남겨둡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4942&vSct=2008나9499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외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신청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임차인인 소외인 중 누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의 제한이 미미하여 결국 낙찰자는 불측의 손해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것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하자에 대한 최고가매수인 구제방법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법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한 경우 이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고가매수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가 발견 되었다면 지체말고 낙찰 시점 부터 7일 이내 매각불허가신청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220104,18671,20220104)/제121조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20220104,18671,20220104)/제123조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doc

마치며

매각물건명세서의 중요성과 주의점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 경매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매수인과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며, 투명한 경매 과정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매각물건명세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복잡할 수 있으나, 적절한 준비와 정보의 이해는 여러분의 경매 경험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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