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22.5.10.∼’26.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
|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20%p |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 2년 미만 | 6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30%p |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30%p | |||||
|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 2년 미만 | 6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