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국세청 정리표 국세신고안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22.5.10.∼’26.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21.6.1.이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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